안녕하십니까?
우리 협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 단체)으로 신규 지정되어 '21년 9월 30일부로 정부 고시되었습니다.
- 공익법인 인정기간 : '21.1.1일 ~ '23.12.31일(3년 간)
-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
· (법인) 지출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· (개인)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30% 한도로 기부금의 15%를 세액 공제
단,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
* 첨부된 고시문의 7쪽에 협회 명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